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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7 2016가단10394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 18. 피고 금고와 사이에 연이율 4.3%, 만기일 2013. 7. 18.인 2건의 정기예탁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계좌번호 B) 및 4,000만 원(계좌번호 C)을 각 예탁(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정기예탁’, ‘이 사건 제2정기예탁’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정기예탁’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정기예탁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금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 금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들 D와 사이에 대출금 950만 원 및 3,800만 원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금고는 2013. 7. 22. 위 각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남은 정기예탁금 2,708,91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채권은 위 상계 및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설령 D가 위 각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금고가 위 대출금채권과 원고의 정기예탁금채권을 상계한 날에 D의 위 각 대출계약 체결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난 후 이를 추인을 하였으므로, 위 상계 및 남은 정기예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① 원고의 아들 D는 2012. 5. 30. 소외 내남새마을금고에서 원고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2012. 8. 13. 피고 금고에서 원고 명의로 온라인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2012. 9. 3. 위 인터넷뱅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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