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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11. 21. 15:3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8-5 앞 도로를 주원고개사거리방면에서 간석오거리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80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2013. 12. 1. 22:40경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비록 주간에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 반대방향 4차로 합계 7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던 점, 사고 지점 부근에 횡단보도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정도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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