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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동곡사거리 쪽에서 운문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도로 오른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곡시장 쪽에서 동곡버스정류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2. 05:50경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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