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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CT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3: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시장 내 D 앞을 삼영 탕 쪽에서 사 상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하는 사람이 많은 시장 내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55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3:1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시장 내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13:1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CT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장소 앞 D 캡처 사진

1. 사고 전 가해 오토바이 캡 처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차적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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