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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쓰리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2번길 석바위약국 앞 노상을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석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47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0. 15:49경 인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로 인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사진(사고당시 현장, 차량파손, CCTV 동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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