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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서소방서 방면에서 두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CT110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00,000원, 위 택시를 수리비 1,415,67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각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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