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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0035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1,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기간(구축기간) 2014. 5. 30.부터 2014. 8. 31.까지, 운영기간 제작완료 후 사업시작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의 홈페이지 구축 및 C교육 콘텐츠 제작ㆍ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계약 (1) 계약명(용역명): 피고 홈페이지 구축 및 C교육 콘텐츠 제작, 운영 (2) 계약금액: 홈페이지 1,000만 원 C교육 및 콘텐츠 제작, 운영일체: 원고의 부담으로 제작 (3) 계약기간: 구축기간 2014. 5. 30. ~ 2014. 8. 31. (4) 운영기간: C교육 콘텐츠 운영 - 제작 완료 후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 계약 계약 만료 후 상호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5) 위치: 지정장소 기술용역 및 콘텐츠 제작, 운영 조건 제13조 (대금지급) 계약 후 1달 이내 선급금 50%, 사업수행 완료 및 검수 후 1달 이내 완료금 50%를 각각 지급한다.

제14조 (C교육 수강료 대금지급) C교육 수강료로 피고에게 입금 또는 결재(카드 등)되는 금액은 매월말 정산하여 피고와 원고가 각각 50%씩 안분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는 운영기간(계약 후 3년) 동안으로 고정한다.

계약 후 3년 이후의 수익금배분은 피고 60%, 원고 40%의 비율로 변경 시행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② 본 계약에 대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한국 D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고, 미 해결에 따른 소송 발생시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수익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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