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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22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자 2012가소7409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진촬영 및 현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웹호스팅,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제작을 도급하면서 그 대금은 1,200만 원을 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16. 12. 12. ~ 2016. 2. 3. 도메인 정보 D 호스팅정보 C 리눅스 호스팅 1년 무상지원 대금 착수금 : 600만 원(계약 체결 후 2일 이내)(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 600만 원(홈페이지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도메인 연결 전) 제1조(제작의 범위) ① 원고의 소개에 관한 콘텐츠의 내용을 보여주는 html 페이지 및 웹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제작 ② 도메인에 대한 서버의 웹호스팅서비스를 위한 조치 제4조(제작기간의 산정 기준) ① 제작 착수일은 착수금이 입금된 다음날로 정하며 입금일에 따라 전체 제작 일정을 재조정한다.

② 콘텐츠 자료 제공 지연시 전체 일정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재조정한다.

③ 메인시안 확정에 따라 전체 일정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재조정한다.

④ 기타 사유에 의해 제작 기간까지 본 건 용역이 지연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검수) ① 홈페이지 제작 검수 기간은 제작 완료 후 별도 기간을 정하여 진행한다.

② 홈페이지 검수를 통한 수정/보완 사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제6조(용역 대가의 지급방법) ① 당사자 간 거래는 현금결재로 한다.

② 피고는 잔금 지급이 완료 된 후 홈페이지 오픈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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