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9. 00:4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공중 화장실 근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21:37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E이 지정한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E이 필로폰 매매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2. 01:00 경 위 D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 그램)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2. 01:00 경 위 D 공중 화장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및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와 E 상호 통화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E 사용 휴대전화 확인 및 금융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가 필로폰 매수를 위해 E과 문자 메시지를 한 내역 확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