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변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경 경남 진주시 I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11. 점심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경 진주시 봉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 그램)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6. 11. 경 A, E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공범 H 관련 통화 내역 등 첨부보고),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1426, 1619( 병합)] [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필로폰 매매, 투약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