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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2. 수원 평 택지 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E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11. 20. 18:00 경 E이 사용 중인 계좌에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경찰서 옆 주공아파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 을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7:00 경 부천시 H 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필로폰 0.3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용기에 여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1. ~23.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오전경 A의 아파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0g 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 경 A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1.0g 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2016. 6. 26. E이 사용하던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2016. 7. 7.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2g 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7:00 경 위 H 아파트 102동 105호 거실에서 필로폰 0.3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용기에 여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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