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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3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일명 ‘D’) 는 2012. 5.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 국적 자, 피고인 B( 일명 ‘E’) 은 2011. 4.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 국적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7. 1. 28. 22: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17:00 경 인천 계양구 I 빌라 B02 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4g 이 들어 있는 빨대 12개를 건네받고,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B에게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 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J에게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g 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필로폰 대금 55만 원씩 110만 원을 모은 다음 2017. 6. 11. 01:00 경 아산시에 있는 K 앞길에서 일명 ‘L ’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고, L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1. 04: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고, 2017. 6. 18. 15:00 경 시흥시 M에 있는 피고인 회사 숙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빨대 8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일명 ‘N ’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14. 13:00 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O( 일명 P) 을 통하여 Q로부터 필로폰 약 0.77g 들어 있는 빨대 1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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