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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01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억 7,500만 원은 2014. 4. 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 11. 10.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건설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441호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7,500만 원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3080호로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3081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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