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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40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기선 B(선박번호 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같은 해 11. 10.에, 잔금 13억 원은 같은 해 12.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하고(제6조 제1항),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제6조 제2항)고 약정하는 한편, 중도금 금액 및 지급날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항)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D의 계좌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정산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를 위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미지급 3,000만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2015. 11. 13.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선원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1억 8,000만 원 가량을 대납하였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돈과 상계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중도금 금액 및 지급날짜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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