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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상의를 벗은 채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이 동네 토박이로서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나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 01: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PC방의 업주인 D 등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그곳 바닥에 4회 가량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딸 있어, 호로새끼야, 니딸 먹고 싶다,

느그 엄마 물도 안나와 한번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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