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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가 먼저 가버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손으로 잡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안 가’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플라스틱 물컵 여러 개를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쳐 약 50분 가량 소란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 2개를 손으로 잡아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테이블 다리를 발로 힘껏 차 테이블 다리가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경위 및 체포후 소란에 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및 CCTV 수사보고,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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