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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2: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너 같은 초 짜가 뭘 아느냐,

씹할 놈 아 저리 꺼져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경찰관 합의, 1989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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