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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4:50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C실에서, 2012.경부터 과다하게 부과된 전기요금의 청구서를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사의 C실장인 D을 밀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C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기요금 청구서가 일부 잘못 작성되어 이를 따지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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