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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1:00경 광주 북구 B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옆집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동거남인 피해자 C(23세)이 이를 말리자 화를 내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흉부열상(깊이 0.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처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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