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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0 2017가단52875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 비엔디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9,623,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비엔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엔디건설’이라고 한다)는 2015. 8. 10. 피고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양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C대학교 제5생활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공사(B동 골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0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7.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인코너, 강관파이프, 안전발판 등의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1평당 임대료 5만 원, 총 임대료 2억 1,000만 원, 월 기성 (원청사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서 조문내용’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비엔디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보증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하여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서 피고 비엔디건설로 출고된 이 사건 가설재 전량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설자재 소유권양도 확인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설재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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