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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24 2013가합4595
가설재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8. 1.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엠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C병영시설BLT(경기) 중 건축골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8. 1. ~ 2014. 5. 31. 공급물품내역 : 판넬, 각재, 써포트, 주밴드, 강관비계 및 부속, 발판재 골조용 시스템 계약금액 : 단가계약으로 한다.

(단가표 첨부) 대금지불시기 및 방법 : 정기결재 월 1회(익월 25일 현금 지급) 운송조건 : 자재운반은 편도 11톤 이상 임대인(원고) 부담, 자재반납시 임차인(소외 회사) 부담 특기사항

1. 본 특기사항은 다른 계약조건보다 우선한다.

2. 본 계약은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가 체결하며, 피고는 계약금액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외 회사는 계약금액 외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대자재 미반납 및 지연반납에 대한 법적인 모든 책임도 소외 회사가 진다.

3. 임대자재 파손 및 손망실비는 2% 적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계약상 지급의무 주장 ⑴ 원고의 주장 GS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하도급받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가설자재 임대료 20,000,000원, 가설자재 멸실료 145,552,342원, 운반비 2,684,000원 등 합계 168,236,34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동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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