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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1525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연세비즈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7. 피고 연세비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연세비즈’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및 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3,400,000원, 임대료 월 28,3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관리비 월 7,84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연세비즈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5. 피고 연세비즈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2.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전세금 283,400,000원, 범위 일반사무용 건물 5층, 6층 전부, 존속기간 2008. 1. 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연세비즈는 2008. 1.경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 6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승계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2008. 4. 1. 소외 줄리어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1,700,000원, 임대료 월 14,170,000원, 관리비 월 3,92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8. 4. 7. 피고 연세비즈 및 소외 회사 3자 사이에, 피고 연세비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한 부분인 141,7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외 회사는 2008. 4. 7.까지 피고 연세비즈가 연체한 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이자 등 중에서 그 절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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