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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08 2014나3592
임대료 청구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 공사대금 12,012,229,62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5.경 와이엔개발을 대리한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물건명 :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자재 임대차 기간 : 2013. 5. 14.부터 2014. 4. 30.까지 납품장소(현장) :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계약금액 : 매월 기성고에 한하여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방법 * 결제조건 : 첫 달 5월 기성청구액을 일억(\100,000,000)원으로 하되 임대료 외 추가 청구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적립하며, 공사완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서로 협의한다.

모든 결제는 매월 말 기성청구 60일 후 다음 달에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직불처리한다.

* 임대료는 지급지연시 원고가 직접 시공사 원청 및 발주처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와이엔개발로부터 납품을 요구받은 각종 건축자재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와이엔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납품한 가설자재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와이엔개발이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1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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