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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20 2013고합7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을 알게 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SM5 승용차 안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 13:00경 서울 마포구 F공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E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1. 피해자 2차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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