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밤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00: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G 은색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읍 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00:20경에서 00:3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H온천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I 검정색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읍 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5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I 검정색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시 의창구 L에 있는 공업단지 앞 도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1. 수사보고(D 메시지, 통화내역 통합-피의자1 첨부),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