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합36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밤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00: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G 은색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읍 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00:20경에서 00:30경 사이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H온천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I 검정색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읍 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5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이 운전해 간 I 검정색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시 의창구 L에 있는 공업단지 앞 도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1. 수사보고(D 메시지, 통화내역 통합-피의자1 첨부),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