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2. 12. 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F역 1번 출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가 그곳 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F역 1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J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씻은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컴퓨터에 "대박1"라는 제목의 폴더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7장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총 234장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0. 15:3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대학교 내 화학실험실에서 ‘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위 G의 하의를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P역 1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그곳 룸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대학교 내 화학실험실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