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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4나21406
제작물공급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경 피고(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엔파코에서 2005. 1. 1. 에스티엑스엔파코 주식회사로, 2010. 3. 25. 에스티엑스메탈 주식회사로, 2013. 1. 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조선 자재, 기기,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선박엔진의 구성품인 Common Bed(구동 및 냉각용 윤활유의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하 ‘C/B’라고 한다) 제작에 소요되는 철판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C/B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피고가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사급재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 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고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유,무상 구분을 결정하고, 피고는 사급재가 유상일 경우 그 단가를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단가)

1. 목적물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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