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2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승보산업에게 29,234,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 승보산업은 2007. 10. 24.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원고 승라산업은 원고 승보산업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0. 3. 1.부터 2012. 2.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부품 제작 공사 중에서 선박에 제공될 블록에 관련된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승라산업은 2010. 3. 1. 피고와 조선업종하도급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된 개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제3조 (가격) ① 주문 부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원고들)이 갑(피고)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문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약정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시 정산한다.

제5조 (사양서류 및 제조)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에 의거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갑은 사양서류의 제공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대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