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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01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 09: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종합터미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보다 속도를 빠르게 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다시 4차로 쪽으로 진입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7,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비 207,380원 상당의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진로변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이미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높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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