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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8. 00:1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59 길을 선정릉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유턴 차로를 따라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00:55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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