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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62 앞 편도2차 도로를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쪽에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 22:12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연희동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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