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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파사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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