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6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30. 14:5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레이스 3밴 화물차에 콤프레샤, 후끼(스프레이), 페인트 등 장비를 적재해두고 그곳을 지나가던 D 마르샤 차량의 앞, 뒤 범퍼의 도색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30.까지 위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