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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9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2. 11:0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라인더기, 페인트, 콤프레샤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D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휀더 부분을 판금 수리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30,000원을 지급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작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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