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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면적에 페인트, 후끼, 압축기, 열건조기, 기타 수리공구 등 시설기기를 비치한 상태에서 이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 차량인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및 트렁크 부위에 페인트를 담은 스프레이건(후끼)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도색 작업을 해주고 5만 원을 받는 등으로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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