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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5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9. 13:4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역전 안전지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 안에 페인트, 후끼, 연마기, 콤프레샤,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C 전세버스의 뒷범퍼 부분에 퍼티를 바르고 연마기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도장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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