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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위 제1항 기재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합의서 제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보고)

1.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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