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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파란색 ‘아이더’ 등산점퍼 1벌과 피해자의 회사 로고가 박힌 점퍼 1벌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절도가 1회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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