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4: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폐차장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문을 통해 폐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코나 차량 등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 배선, 체인지 레버, 오디오 시스템, 히터 컨트롤을 떼어내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코나 차량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최종 정리),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차량 코나 내부 확인 사진, 추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자 검색 결과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