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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일 모직 방면에서 상모 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X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뉴 아반 떼 XD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2:55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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