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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6 2018가합3090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G으로부터 경주시 D 임야 1,5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1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7. 9. 18. H으로부터 경주시 E 답 278㎡ 및 F 전 1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I 답 607㎡, J 답 523㎡, K 답 1,184㎡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도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아 L, M 토지 혹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여만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 5.경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017. 3. 25.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H의 원고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도로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2,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처 N가 2017. 1. 5. H이 지정한 O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H이 같은 달 19. 경주시 I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3. 3. 경주시장에게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달 25. H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7.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공사를 한 사실, 원고가 2017. 9. 29.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문화재청의 조건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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