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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8가단6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 7,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6. 7. 31. 경주시 C 답 496㎡, D 답 496㎡, E 답 496㎡[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내지 3)토지’라 하고, 위 세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G으로부터 매수하고, 2016. 9.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3. 27.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7. 3. 28.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H 전 336㎡, I 전 657㎡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에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한편,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경주시 C 답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 경주시 D 답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8, 19, 20,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 경주시 E 답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0, 21,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밭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이 사건 구조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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