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서산시 D 답 5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3. 맹지인 분할 전 서산시 E 답 4,526㎡에 관하여 201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2015. 5. 20.경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00평을 주면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위 토지 중 150평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8. 3. 위 토지에서 F 답 678㎡, G 답 3,188㎡를 각 분할하고, 2015. 12. 7. 위 G 토지에서 D 답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사실, 원고는 2015. 12.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B는 2017. 1. 17. 원고에게 2017. 2. 25.까지 위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그 후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위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2. 25.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