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주시 G 답 211평 중,
가. 원고(반소피고) A은 3/9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9년경부터 경주-포항 간 고속도로의 진입로 축조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폭을 50m로 하는 것으로 계획한 후 망 H(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경주시 I 답 897평 중 일부와 그 일대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위 토지 일대는 경지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도로부지 편입 대상 토지를 표시할 때 부록과 가번지로 표기하였고, H의 경주시 I 답 897평에 대한 예상환지 중 J(6부록 7가번지) 203평 중 4평과 K 605평중 336평이 도로부지 편입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1969년경 H으로부터 위 도로부지 편입예정지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의 80% 정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진입로의 폭을 30m로 변경하게 되었고, 위 편입예정지 J 203평 중 4평이 5평으로, K 605평 중 336평이 211평으로 변경되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
다. 위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위 5평은 경주시 L 답 5평, 위 211평은 경주시 G 답 2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고, H은 1969년경 경주시 I 답 897평에 대한 환지로 ① 이 사건 토지, ② L 답 5평, ③ M 답 5평, ④ N 답 193평, ⑤ O 답 390평, ⑥ P 답 75평 등 6필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공사 완료 후인 1972. 7. 27.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H은 1997. 5. 5.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망 Q, 원고 B, C를 두고 사망함에 따라 위 상속인들은 H을 공동상속(상속분은 원고 A 3/9, 망 Q, 원고 B, C 각 2/9)하였고, 망 Q가 2012. 3. 15.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D, 자녀인 원고 E, F이 망 Q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상속분은 원고 D 6/63(= 2/9 × 3/7), 원고 E 4/63(= 2/9 × 2/7), 원고 F 4/63(= 2/9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