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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30 2017가합2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건축허가 등 1) 피고는 2016. 9. 5. 경주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주시 D 임야 2정2단(21,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일부인 11,013㎡(이하 ‘1차 사업부지‘라 하고, 나머지 10,805㎡를 ’2차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다만, 그 중 3,350㎡에 대하여는 피고의 처인 E 명의로, 2,884㎡에 대하여는 지인 F의 명의로, 나머지 4,779㎡에 대하여는 지인 G 명의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 2) 피고는 2016. 12. 13.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1. 1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H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본계약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근저당권자 I인 1순위 근저당권(2016. 8. 17. 설정) 및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J인 2순위 근저당권(2017. 7. 3. 설정)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8. 21.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들 매매대금 : 18억 8,000만 원 - 계약금 : 1억 원(계약 시 지급) - 중도금 : 근저당액(아래 융자금 7억 8,68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2017. 11. 30. 지급) - 잔 금 : 2차 사업부지 1차 대출시 지급 - 융자금 : 7억 8,680만 원(개인 대부금을 승계키로 함) 제6조(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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