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 17:00 경 강원도 철원군 C 빌라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복 개천에서 D에게 대마초 약 5g 을 전달하고 현금 50만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18:30 경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농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빈 담배 안에 대마가루 약 0.5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소변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대마 매매대금 500,000 원 대마 1회 흡연 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