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 19:00 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종이로 말아서 만든 담배( 이하 ‘ 대 마담배’ 라 함)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 20:00 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C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O 동종 범죄는 2007년 이전인 점,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