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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 19:00 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종이로 말아서 만든 담배( 이하 ‘ 대 마담배’ 라 함)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 20:00 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C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O 동종 범죄는 2007년 이전인 점,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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