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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합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23. 02:3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인터넷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위 장소의 우체 통 안에 놓아 둔 포장된 대마 약 1g 을 먼저 회수한 다음, 같은 날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 (D) 로 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연초 약 1g 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추징금 산정 근거] 16만 원(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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