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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8.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1.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근처에서, D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6개 및 대마 6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경부터 2013. 9.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부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F, D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D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사건 조회 등 첨부 보고),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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