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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446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와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사채인수계약 체결 등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13. 9. 12.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고 한다

)와 “A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발행조건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케이비투자증권은 이를 총액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사채의 발행일: 2013. 9. 12. 2. 사채의 권면총액: 900,000,000원

3. 사채의 상환방법: 2015. 9. 12. 일시상환

4.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2013. 12. 12.부터 매 3개월마다 후급

5. 사채의 표면이율: 연 6.71%

6. 지연손해금율: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율(연 12%) 2)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 C은 A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A와 케이비투자증권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당시 ‘A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A가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및 양도 등 1)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A는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고, 케이비투자증권은 2013. 9. 12. 이를 총액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이후 A는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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